일부 업주 수습 악용…적은 임금으로 착한 가격 유지 맥락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2013년부터 소비자 물가를 안정하고, 물가 인상을 억제한다는 착한 가격 업소 가운데 못된 가격 업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 지역 일부 착한 가격 업소가 아르바이트에게 정해진 것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업소에서는 고등학생·대학생 아르바이트에게 정부가 정한 시급 5580원의 70% 가량인 시간당 3000원 후반대의 시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3개월의 수습 기간 후 근무 태도 등을 감안해 평가한 다음 정상 시급을 지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못된 업소'에서 정상 시급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적은 시급을 받는 불이익을 참아야 하는 것은 물론, 3개월 후에 정상 시급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를 불안감 속에 지내야 한다.

서구의 한 착한 가격 업소에서 1개월 가량 아르바이트를 하다 최근 그만 둔 A 씨는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지정한 착한 가격 업소에서 4000원이 안 되는 적은 시급을 받으며 일을 했다"며 "적은 임금으로 착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업소가 착한 가격 업소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일부 착한 가격 업소에서 아르바이트에게 적은 시급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를 지정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착한 가격 업소는 가격 기준 60점,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30점, 종사자 친절도와 공공성 기준 10점, 가점 부여 기준 5점 등을 평가해 평점 총합 60점 이상과 가격 기준 평점이 40점 이상인 업소 가운데 상위 업소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수습 제도를 아르바이트에게 만큼은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말 기준 대전 지역 착한 가격 업소는 동구 68곳, 중구 70곳, 서구 124곳, 유성구 45곳, 대덕구 41곳 등 모두 384곳에 이른다.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 가격 업소 인증서와 홍보물,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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