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총학생회 등 '불법 기성회비 합법화 반대한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정부와 여야가 불법 기성회비 폐지로 부족해질 대학 운영비를 수업료로 징수하도록 하는 '국립대 회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공주교대 총학생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대 국가가 책임지라'며 '불법 기성회비 합법화 하는 국립대 회계법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단체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키는 '국립대 회계법'이 이미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며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의미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원에서 소송을 했던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국립대 회계법은 법원의 판결을 엎는 것과 다름없다"며 "일부 국공립대들은 국립대 회계법의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징수하거나 기성회비를 법적 근거도 없는 '등록예치금'의 이름으로 이미 납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등록금 부담은 전혀 줄지 않고 대학 재정운영 자율화로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남겨둔 것으로 불법 기성회비를 합법화 한다는 것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이다고 한탄했다.

단체는 "2010년부터 진행된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승소를 이어가고 있고,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기성회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설립.운영주체인 국립대의 운영 경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국립대에 대해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고 외면했으며 그 결과 기존에 걷은 기성회비의 50%가량은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분을 메꾸는데 사용해 왔다"며 "따라서 기성회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공립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불법 기성회비 합법화 하는 국립대 회계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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