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시, 소방, 환경공단 4개 기관은 연석회의를 갖고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이 26일 경찰, 대전시, 소방, 환경공단 4개 기관과 불법사행성 게임장 척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지난 12월 23일부터 50일간 특별단속기간 운영 중 추진성과를 보고했다.

경찰은 특별단속팀(지방청, 경찰서 생활질서계), 기획수사팀(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을 운영해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철문 게임장에 대한 무조건 진입 원칙을 고수, 게임장 2개소 철문까지 압수를 병행하고 있다.

반면 여전히 대전은 60개소 이상의 철문게임장이 휴면 상태로 경찰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면 언제라도 활개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기관과의 총력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대전시는 압수물 운반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하고, 게임장 단속 시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은 게임장 단속 시 철문해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은 지금이 불법사행성 게임장 척결의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모든 유관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대응한다면 불법게임장은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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