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2,788건 대상

[ 시티저널 박현수 기자 ] 당진시가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적정 부과를 위해 관내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2,788건에 대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규정에 따라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1년에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주거용도를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60㎡(약 48평) 이상인 관내 모든 시설물이며 이번 조사에 따른 부과대상 기간은 2014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이다.

조사내용은 부과기간 내에 소유자 및 상호 변동사항, 사용연료 및 용수사용량, 영업기간, 휴․폐업현황 등으로, 읍․면․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며, 이번 조사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담금 산정의 폭이 크다”면서 “정확한 시설물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요원 방문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부과대상 기간에 대해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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