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항 완화, 혼란 초래 조항 통·폐합 등…시민 불편 줄이는데 중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 규제와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대전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20일 동안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여건 변화에 따른 용어 정의를 보완하고, 설계자 또는 건축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규제 사항을 완화했다.

또 조문별 내용이 중복돼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항을 통·폐합하고, 대규모 이전 적지 개발 때 공공 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시민 불편 사항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확대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시설이 도시 계획과 적합성을 유지해 공익과 사익이 적절히 조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 내용에 이견이 있거나 별도의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이 기간 중 시 도시계획과(042-270-6250)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은 입법 예고, 법제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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