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 건의 수용…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도시 내 치유의 숲 조성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4일 산림청은 규제 개혁 신문고에 건의된 대도시 내 치유의 숲 조성 기준 완화 요청을 수용해 특·광역시내 조성 기준을 국·공립은 50만㎡에서 25만㎡, 사립 30만㎡에서 15만㎡로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대도시에는 국·공립의 경우 축구장 50개 크기인 50만㎡ 이상, 사립의 경우 30만㎡ 이상으로 치유의 숲을 만들 수 있어 대상지를 구하는게  쉽지 않았다.

실제 현재 특·광역시 치유의 숲은 전체 29곳 가운데 부산과 울산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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