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의원들, 의장불신임안 제출 했지만 법적요건 갖추지 못해... 비난 자초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측이 의장불신임안을 제출 했다. 하지만 의장불신임안 법적요건과는 괴리감이 커 불신임안 남발 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구의회 새정치연합소속 육상래, 김귀태, 홍순국, 류수열, 오인해 의원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광 의장이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와 중구의회 전통을 무시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55조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구의회 새정치연합측 의원들의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측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법적요건과는 동떨어지고 있어 의장불신임안이 남발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이들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틀째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들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다 해도 본회의장에서 바뀌는데 상임위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신들의 주장 관철을 위해 지방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이유이다.

이들의 반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문제로부터 시작 된다. 새정치연합측에 따르면 예결위 구성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6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을 의장 직권으로 한명을 추가해 7명으로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할 만큼 중대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의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이들은 “상임위원회서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도 가결시켜온 것이 중구의회의 전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전체의원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하는 회의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상임위 가결 안건을 본회의에서 무조건 가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결국 전체의원의 의견은 무시되도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이다.

다분히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측 의원들은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의회 상임위원회 폐지를 들고 나왔고 덧붙여 의장직 또한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맡아 직무를 수행하자고 주장했다.

의장불신임안이 법적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한다면 새정치연합측 의원들의 의장불심임안 제출과 주장은 현 의장을 상처주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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