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석 신청 받아 들여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 캠프에서 전화홍보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콜센타 사장 박모씨와 자금담당 오모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송경호 부장판사는 21일 이들 변호인이 지난 4일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허가사유에 대해서는 재판진행단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에서 받아 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증거도 다 동의해서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이 사업과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원만히 사회에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 캠프에서 전화기 70여대를 설치하고 아르바이트생 등 77명을 고용해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권선택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 후 총 4600여만원 상당을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지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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