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자율형사립고를 지정취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고 그 의견이 일치해야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법제처는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고 21일 회답했다.

법제처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비춰볼 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규율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은 법령으로 정한 교육제도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

이에 자사고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령의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과도한 지도·감독을 자제해 자사고의 운영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사항이며 자사고의 성격 및 도입 취지와 감독권 행사의 원칙, 지정 및 지정 취소의 효과 등에 비춰볼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해 자사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중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권한이 교육감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각각 그 권한의 일부가 분배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의 '협의'의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협의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21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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