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확인방문 한달내로 신청 안했다고 인증 취소는 위법' 행정심판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인가를 받아 놓고도 1개월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내부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1개월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은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어린이집이 변경인가 후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으면 평가인증이 취소된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번 인증 취소는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내부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것일 뿐으로 이를 근거로 인증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단지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보았다.

참고로 해당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유효기간 3년의 신규 평가인증과 3년의 재인증을 더 받았으나,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2014년 2월 부산광역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 인가를 받은 후 1개월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같은 해 4월 평가인증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확인방문 대상 어린이집 330개소 중 89개소의 평가인증을 취소했으며, 이 중 76개소는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한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한편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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