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국민 불편 사항 분석…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과 국민 권익 위원회가 자연 휴양림 시설의 안전 관리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 휴양림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산림청 등 감독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안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했다.

또 자연 휴양림에 설치하는 산림 레포츠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안전 기준을 법제화하는 등을 의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 레포츠 시설은 운영 전 안전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고, 사고 발생 때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금 최저 한도액 설정 등의 대책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