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어학원 관리 감독 문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일명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어학원에서 교사가 어린이를 학대하고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어학원은 폐원 했지만 유아 대상 어학원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 다른 어학원 등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어린이를 학대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쳐 경찰에 적발된 어학원 앞에 붙어 있는 행정처분장.
23일 대전서부경찰서는 대전 서구 내동 모 유아 대상 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만 2세 어린이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교사 A씨(24.여)와 이를 보고도 방치한 보조교사 B씨(24.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학부모들에게 유명 영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속인 해당 어학원 원장(42.여)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반 어린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교실 구석에 세우거나 어두운 방에 가두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각은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월 87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받으면서 약속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자 학부모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밝혀졌다.

해당 어학원은 유아 대상 어학원으로 지난해 9월 허가가 나 개원을 했고, 적발되기 전인 지난 8월까지 1년 가까이 운영했다.

문제는 이같은 어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어학원으로 허가, 학원법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어 안전 등 문제점이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

학원법에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80학점만 이수하면 강사로 채용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육교사나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돌보는 것이 맞지만 법상 제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학원은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강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시설 부분에서도 평가인증 등을 받는 어린이집과 달리 학원은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해 안전상 문제에도 학생들이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학원법에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들은 학원에 다닐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해당 어학원에서는 만 2세 아이들도 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고 강사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일반 학원과 달리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 학원과 달리 유아 대상 어학원 등은 아이들이 어린이집 처럼 오랜 시간 상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육 및 교육 자격증이 있는 교사와 안전한 시설을 가춰야 한다는 것.

특히 이런 어학원의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됐다.

이에 대해 대전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서부 지역에 학원이 4000여개가 있는데 4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리 등을 막기 위해 2인 1조로 나가고 있어 단속을 모두 다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해당 어학원도 1년이 안돼서 못 나갔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어학원은 학원법에만 접촉이 돼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준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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