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석 전후 특별방범활동 실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빨라진 추석 명절에 맞춰 경찰이 특별 방범활동을 전개, 시민들에게 집을 비울 때는 특히 방범에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17일간 특별방범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금융기관, 금은방 등 다액 현금취급업소와 원룸 밀집지역 등 주택가 범죄 취약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범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보다 내실있는 방범활동을 위해 방범진단 및 홍보 기간(1단계), 집중순찰 및 검문검색 강화 기간(2단계)으로 나눠 체계적인 방범활동을 진행한다.

1단계에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현금다액취급업소 등 범죄취약지 대상으로 방범시설, 경비인력등에 대한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간담회 개최와 범죄예방 홍보, 자위방범체계 구축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2단계 활동으로 경찰서별 방범취약지를 선정해 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순찰활동을 펼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의 도움을 받을 방침이다.

또 원룸밀집지역 및 범죄취약지역 등에 대한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해 여성 대상 강력범죄 예방 및 빈집털이 예방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충남경찰도 농촌 특성에 맞춰 추석연휴 기간을 전후로 농산물 절도 발생 우려에 추석 전후 형사활동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명절 출하용 농·축산물 절도 및 도매시장 장물유통 사범 ▲주택가 빈집털이, 금융기관 등 다액취급업소 대상 강·절도 ▲역·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 주변 각종 치기배 ▲중소상공인 갈취 등 이권개입 조직·갈취 폭력배 등 이다.

특히 경찰은 농가 빈집 털이범과, 밤, 대추 등 수확물 절도범 검거 뿐 아니라 장물 유통사범 또한 끝까지 추적해 피해품 회수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또 형사활동을 관서별 취약시간·장소에 집중해 예방적 형사활동을 강화키로 했으며 강력사건 발생시 수사역량을 집중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명절 떡값 등을 빙자한 중소상공인 갈취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차원의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신고체제를 구축하는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조직적·상습적 갈취 폭력배 등을 강력히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를 고려한 세심하고 따뜻한 형사활동을 전개해 편안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형사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시민들도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문이나 창문의 잠금장치를 점검하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이웃에게 신문이나 우편물, 전단지 수거를 부탁하거나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를 기우려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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