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사 기관도 함께…표본 대표성 확보 못해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선거 여론 조사 공정 심의 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가 7·30 대덕구 국회 의원 보궐 선거와 관련, 표본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언론사와 여론 조사 기관에 경고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의 위원회는 A 언론사에서 B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한 여론 조사의 표본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해 선거 여론 조사 기준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덕구 선관위는 해당 언론사와 여론 조사 기관에 경고 조치했다.

심의 위원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표본 수가 중앙 심의 위원회에 등록된 내용과 언론 보도된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의 신청을 받아 들였다.

심의 위원회가 연령대별 표본 수를 확인한 결과 중앙 심의 위원회에 등록된 내용은 20대 0명, 30대 43명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언론에는 19세 이상 20·30대가 43명으로 보도돼 표본 설계에서부터 연령대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30대 이하 표본 수 역시 전체 표본의 6.6%로 지나치게 낮아 객관성·신뢰성에 상당한 흠결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와 선거 여론 조사 기준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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