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 총장 외 5명…수목 347주 빼돌린 혐의 주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목원대학교 김원배 총장과 교직원 5명이 특수 절도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전 지방 검찰청에 고발됐다.

9일 목원대 총동문회, 목원대 제2노조 등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교 법인 재산 가운데 부동산을 기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수목 역시 부동산에 해당돼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에 속하지만, 목원대가 소나무 외 11종 수목 347주를 몰래 빼돌려 처분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들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