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오후 6시까지…금지 기간 전 조사 밝히면 가능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세종·충남 선거 관리 위원회가 6·4 지방 선거 여론 조사 결과 공표를 이달 29일부터 투표 일인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금지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 일 전 6일부터 선거 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도는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 조사에는 모의 투표 또는 인기 투표까지 포함된다.

단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밝히고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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