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3주간 과적예방 집중홍보 실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도로시설물인 도로 및 교량의 주요 손상요인인 과적차량운행 예방을 위해 단속강화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시·구와 합동으로 2개 반을 편성해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주간을 '과적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처럼 집중홍보와 단속을 전개하게 된 데는 과적차량운행으로 도로와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균열, 포트 홀을 발생시켜 안전사고 발생과 교량, 육교 등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하고 사고보상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 이외에 대형사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적차량의 경우 축하중 11톤 차량은 승용차 11만 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결과를 보이고 축하중 15톤 차량은 승용차 39만 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 중인 대형 건설공사현장 18곳, 건설기계 대여업체 61곳, 화물운송협회 6곳을 방문 및 협조 공문을 보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 전년대비 3월말 현재 1152검차 16대 위반에서 1276검차 35대 위반으로 약 2배에 가깝게 위반됨으로서 여전히 과적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적위반 시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화물 적재를 관리하는 자는 관리책임을 준수하지 않을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을 측정방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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