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고병원성 조류독감(AI)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에 반드시 인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동원된 인력의 건강상태를 지원하는 법제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가축전염병의 조기 종식과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 및 농민들이 트라우마에 대한 대책을 담은‘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분석, 연구를 통한 백신 및 치료약품의 개발과 비축이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5번이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데다, 2011년에는 대규모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살 처분된 닭, 오리, 돼지, 소 등 가축이 수억 마리에 달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AI로 천안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살처분이 이미 2500만 마리를 넘어섰다.

하지만, 살처분 과정에서 신속한 방역 및 필요한 장비가 미흡해 일부 지역에서는 닭과 오리, 돼지 등을 산 채로 매몰해 비인도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축산농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에 시달리거나 살아있는 동물을 생매장하면서 2차 오염 등의 환경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AI 발생으로 농가의 피해 뿐 아니라 소비감소로 관련 유통업과 음식점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등 정부차원의 소비촉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제안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가축전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을 개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살처분에 대해서는 인도적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리 고시하고, 살처분, 오염물질 처리 등의 과정에서 토양, 지하수, 상수도 등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농가와 주변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오염상태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축산물 수요가 전체소비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소비 장려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생명을 죽이는데 인도적 방법이 있을 수 없지만 법안은 최소한 야만의 방법을 피하자는 사회적 담론을 담고 있다”며“법안이 통과되면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조기종식, 피해최소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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