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가짜석유로 떼어먹는 세금 막아야”
과세정보제공 요청권 골자 석유 사업법 개정안 발의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2012년 3월 충남 대산항을 통해 엔진오일(베이스오일) 945만ℓ가 수입된다. 통관을 마친 엔진오일은 곧바로 자동차용 경유로 둔갑됐고 전국으로 유통됐다.

불법 수입업자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세금 43억원을 떼어먹었고 여름용을 겨울철에 사용한 소비자들은 필터 막힘 등 자동차 고장으로 골탕을 먹었다.

최근 1년여 외국에서 석유제품 수입한 A업체는 품질검사조차 받지 않은 제품 221만ℓ를 국내에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수입신고시 통관에 필요한 관세 등 국세만을 납부하고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자동차세) 수십억 원을 모두 체납하고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석유제품이 가짜석유로 둔갑돼 불법 유통되거나 지방세를 떼이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과세정보제공 요청권’을 부여하는 대책이 마련된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가능한 수입석유제품의 수입물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인재근, 박홍근, 남인순, 부좌현, 노영민, 양승조, 강기정, 윤관석, 진성준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석유제품은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자 품목을 위조해 밀수입 하거나 품질검사와 지방세를 내지 않고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밀수입한 수입석유제품은 수입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어 안정성을 검증받지 못해 차량의 부식, 환경오염, 폭발사고의 위험성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동남아 열대기후 지역에서 만들어 고온으로 빙점이 높은(0℃) 석유제품을 겨울철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첨가제인 왁스로 연료필터가 막혀 주행 중 자동차가 멈추는 위험한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부과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권이 있지만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행위 단속을 위해서 근거가 없어 지도·감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박완주 의원은“법안이 통과되면 수입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되고 적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불법업자들이 떼어먹는 지방세도 적기에 회수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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