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된 가격과 다른 경우 많아…대전시 대상 확대 등 건의 계획

▲ 가격이 저렴한 업소 밖에서 그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영업 활성화 및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옥외 가격 표시제가 문제점을 드러내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사 속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실시 중인 '옥외 가격 표시제'가 손님을 낚고 보는 제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31일부터 150㎡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 2517곳과 66㎡ 이용·미용 업소 521곳을 대상으로 옥외 가격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 지역 전체 대상의 13%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미이행 업소는 대부분 폐업 중인 업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격 표시 위치는 1층에 있는 업소의 경우 주출입문에 표시해야 하고, 2층 이상의 경우 건물 밖에서 볼 수 있는 창문 등 위치에 주 메뉴 5개 품목 이상 최종 지불 요금으로 이를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외부에 있는 가격을 곧이 곧대로 믿고 들어 갔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음식점의 경우 표시와는 다르게 2인분 이상만 주문해야 하고, 이미용실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와 사용 약품에 따라 요금이 추가로 발생해 실제 표시와는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옥외 가격 표시제로 영업주 사이에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서비스 질 하락과 경기 침체로 고객 확보 어려움, 가격 경쟁으로 매출 감소 등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런 것 마저 법으로 규제해야 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물안 안정을 이유로 옥외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팔 따로 다리 따로 각각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또 옥외 가격 표시제를 위반해도 즉시 시정이 가능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옥외 가격 표시제를 위반한 음식점은 1차 시정 명령, 1차 영업 정지 7일의 행정 처분이 뒤 따른다. 또 이미용 업소는 1차 개선 명령, 1차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복사 용지 등에 가격을 적어 붙이기만 해도 시정 또는 개선한 것으로 인정돼 사실상 단속이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옥외 가격 표시제를 전체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로 확대 또는 대상 업소의 면적을 줄여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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