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따라…결원 시점 두고 해석 차이 원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 6급 이하 인사가 안정행정부와 별도 정원을 결정하는 시점을 두고 해석 차이로 인해 내년 2월에야 실시하게 됐다.

24일 시와 안행부에 따르면 안행부 등 주관의 장기 교육 입교 일을 결원 시점으로 해 인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지난 해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6급 이하 인사가 예년보다 2개월 가량 밀린 내년 2월에야 실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장기 교육 인원이 결정되면 그 시점을 결원 발생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해 왔다. 안행부가 지방 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 이 같은 해석에 따른 인사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시 정기 인사는 3개월에 걸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3·4급이 연말, 5급이 이보다 약 1주일 후, 6급 이하가 또 5급 보다 약 1주일 후에 실시됐던 정기 인사 공백이 3개월 가량 발생하게 됐다.

특히 6급 승진 대상자들은 근무 평정을 다시 해 인사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 시기를 맞추기 위해 5급 이상은 직무 대리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6급 이하의 경우 이마저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돼 현실적으로 시가 손을 써 볼 수 있는 상황 역시 아니다.

반면 인사 전 담당자가 내년 업무 계획을 작성한 뒤 후임자가 오게 돼 업무 인수 인계가 효율적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시 인사가 자치구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안행부가 지자체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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