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용 출신별 티오제 도입 건의…계급 정년 도입 필요성 제기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국가·지방 고시 출신 대전시 고위 공직자들이 앞으로 안녕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대전시 공무원 노조(이하 노조)가 최근 간부 공무원의 임용 출신별 T/O제 도입을 사측이자 집행부인 시에 건의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국·과장 급 인사 때 5·7·9급 임용 출신별 T/O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5급부터 시작해 승진이 빠른 고시 출신 간부 공무원의 비율을 낮춰달라는 의미로, 상황에 따라서는 시와 협의·투쟁 쟁점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자리는 적고, 고시 출신 공무원은 많아 벌어졌다.

지난 달 말 현재 시 본청 4급 공무원은 48명, 3급 이상은 16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직에 비해 4급으로 빠르게 진입 가능한 고시 출신 5급 공무원은 9명, 역시 같은 조건으로 3급을 눈 앞에 둔 4급 공무원은 11명이다.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고시를 통과해 임용된 5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26명이고, 이 가운데 10명은 각종 파견으로 시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다.

특히 고시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의 국외 훈련 등 장기 파견의 경우 자리를 비켜 주기 위한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고시 출신 공무원은 바로 관리직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현장 경험이 적어 행정 효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임용 출신별 T/O제 도입이 어려울 경우 계급 정년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경찰의 경우 행정 공무원 5급에 해당되는 경정이 승진 일로부터 14년 이내에 행정 공무원 4급에 준하는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한다.

총경 역시 같은 기준으로 11년 이내에 경무관으로 진급하지 못하게 되면 퇴직하도록 돼 있다.

군도 경찰과 크게 다르지 않아 영관 급인 소령은 5년 이내에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할 경우 군에서 떠나야 한다.

중령과 대령은 각각 4년과 3년의 계급 정년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진급하지 못한다면 전역해야 한다.

행정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에 무보직 2회 발령 때 면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선출직 단체장이 이를 시행하기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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