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강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대덕구(구청장 정용기)에서는 동물의 기생충이 사람에게 전염되는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동물 기생충 인체 전염방지 종합대책 사업’을 중점 추진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의 개 회충란이 사람에게 전염되면 장기, 혈관 등으로 이동하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실명, 장기손상, 알레르기 등을 유발시켜 인체에 치명적이며, 고양이 원충의 경우 임산부가 유산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구는 동물 기생충란이 인체에 전염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소의 유기동물 461두 ▲사육동물 9,100두 ▲축산퇴비장 20개소 ▲도시공원․어린이 놀이터 86개소에 대한 토양 소독 및 동물 배설물 청소 등 동물 기생충 인체 전염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살기 좋은 대덕구가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구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 인식표 미 부착 ▲목줄 미착용 ▲배설 미 수거자 ▲사육 동물을 버리는 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동물 학대하거나 죽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동물 사육자는 새로운 제도 사항을 사전에 충분하게 인지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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