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면적 330㎡ 초과 사업주…오는 31일까지

[ 충남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지난 1일 기준으로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및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이 신고납부가 편리하다.

더욱이 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세액×3/10,000×지연일수)의 불이익을 받아 대상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해야 하며 만약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신고는 하는 것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재산분 주민세는 ㎡당 250원이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임차인 경우 임차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며, 과세면적을 계산할 때 기계장치 및 저장시설의 수평투영 면적은 포함되나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등 종업원의 후생시설은 제외된다.

문의사항은 동남구청세무과, 서북구청 세무과, 관할 읍면동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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