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이 9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업무담당자 총 73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안내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 강사요원인 대전관저초 이준호 교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개정내용, '201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주요 개정내용 등을 현장의 교사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변경 내용은 2013학년도 입학 자료부터 모든 학년에 적용이 되는데 주요 변경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17조 제1항의 조치사항 중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의 관련 내용은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했다.

윤형수 교육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의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 단위학교 업무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업무담당자들은 학생부 관련지침 및 규정준수, 작성 및 관리의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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