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총 135건으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 발생, 이중 신체학대가 51건, 정서학대 15건, 방임 25건, 성학대 4건, 신체.정서를 함께 학대한 중복학대가 4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동학대는 지난 2008년 61건이었던 것이 2009년 67건, 2010년 100건, 2011년 159건 등 매년 들어 5년 평균 10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2012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유형./제공=보건복지부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처벌강화 및 보육교직원 처우·근무환경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은 5월 한달간 계도 및 홍보 후 6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제 외 재정당국과 협의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가해원장 및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받으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취소와 기본보육료·인건비·기타 지자체 특수 시책 지원이 최대 9개월간 중단된다.

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시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와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처벌 강화를 실시한다.

더불어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인성교육 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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