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책임징수제·자동차 상설기동영치반 운영 등 추진

[ 충남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4. 1 부동산대책’으로 취득세·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됨에 따라 지방세수의 일정 부분 감소가 예상되고, 비록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가시적인 성장국면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4월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460억원이며 주요 세목별 체납액은 재산세가 104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94억원, 자동차세 88억원, 취득세 80억원, 주민세 등 기타가 94억원으로 집중 정리기간에 60억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납관리 강화와 부서간 협력과 협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효과를 최대한 올린다는 계획이며, 성실납세자와의 불평등과 위화감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본청에서는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체납처분 실시와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대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로부터 우선 징수하여 사업주가 대리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법인 및 사업장을 추적 관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납부를 회피하고 은닉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각 구청과 읍면동에서는 책임징수제를 실시, 목표에 의한 체납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징수실적 제고와 시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읍면동 합동으로 상설 기동영치반을 편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세정부서 뿐만 아니라 전직원 징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행복재원 확충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이며, 2013년도를 ‘체납액 징수 도약의 해’로 선언하고 과년도 체납액 150억징수, 현년도 체납의 감소를 통해 ‘천안시 재정은 우리가 해결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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