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시행…2014년 3월까지 운영키로

[ 시티저널 김일식 기자 ] 천안시는 18일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홈닥터제’를 오는 2014년 3월까지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란 법무부가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에서 시 기획예산과로 배치된 1명의 법무관이 ‘법률홈닥터’ 활동을 펼치게 되며, 사회복지 관련 부서 등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률홈닥터는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상담 및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및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형사 문제 등 각종 법률상담 이외에도 법률정보 제공, 법률구조공단으로의 연계,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위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은 전화 예약 후 예정된 시간에 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법률홈닥터 상담실’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법률홈닥터의 읍·면·동 방문상담 일자에 맞춰 해당 읍·면·동을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상담자는 자택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취약계층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법률홈닥터’가 방문하는 상담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홈닥터’의 활동이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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