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대덕구청 자료제공 ]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다음달 1일까지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다.

이는 관내 3만9,382필지에 대한 올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가격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열람자는 구 민원지적팀 및 동 주민센터에서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 건설교통→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올해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우편통지 폐지로 개별통지문을 보내지 않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대덕구청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구청 민원지적팀 및 동 주민 센터에 비치돼 있는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대덕구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며 올해 1월1일 기준 전체 대상토지와 함께 다음달 31일 결정, 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