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조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학교발전기금 체질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영은 매해 강조되는 사항이나 그간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안일한 학교 경영으로 새학기마다 불법찬조금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돼 왔었다.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첫째,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구체적 사례를 안내해 일선 학교에서의 불법찬조금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둘째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운영과 이를 위반할시 받게되는 처분을 강화, 각급 학교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 학부모단체 등 자생단체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지도를 강조하고 이를 위반시 강제해산 조치를 취할 것을 명문화했다.

특히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학교장(감) 연수 및 가정통신문으로 홍보해 학교관리자부터 학부모에게 까지 불법찬조금에 대한 의식 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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