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번호판영치 강화 및 조기 납부시 감경 혜택 부여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이 2013년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과태료 감경과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교통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체납과태료 505억원(92만건)중 86억원(13만건)을 징수했고 올해는 498억원(83만건)에 대해 징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외에 직장 급여 압류,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 대체압류 범위를 넓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2011년 7월 6일 이후 부과된 건 중 체납과태료 30만원 이상 및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다.

이와 함께 속도위반 20km 미만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시 20%, 사회적 약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3급),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의 50%를 감경해주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상 과태료조회.납부시스템( www.efine.go.kr) 을 이용하면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조회, 이의신청, 이중납부환급신청, 가상계좌로의 과태료 납부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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