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돈지·배추로 만들어…형사 처벌, 행정 처분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돼지고기 대신 돈지를 넣어 저질 만두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형사 입건됐다.

4일 대전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부터 2주동안 지역 내 설 명절 성수 식품과 제수용 식품 취급 업체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저질 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유형은 식품 성분 함량 기준 위반 1곳, 건강 기능 성분 함량 기준 위반 1곳, 유통 기한 경과 식품 사용 위반 2곳 등이다.

특히 만두 전문 제조 업체에서 만두 성분 함량 가운데 돼지고기 10%, 양배추 3%를 넣어 제조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값이 싼 돈지와 배추를 넣어 저질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유통 기한이 경과된 식품 사용과 값싼 원료를 넣어 성분 함량을 속여 팔아온 것은 먹을 거리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보고, 강력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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