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취소 판결 해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법원이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 응시자들이 추가시험을 빨리 실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유치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관련해 교과부와 서울시 등 13개 교육청에 대해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기간 동안 노력하는 시험이기에 절차의 공정성을 부여해야 하며 하루아침에 절차를 바꿔서 공정한 시험 기회를 주지 않은 행정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어 '시간을 늦추더라도 공정한 절차로 이뤄야 시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변경공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1월 25일 '유치원임용고사수정공고처분'소송에서 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변경 공고 중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응시 접수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각 취소하라는 원고일부 승의 판결을 한데 이어 법원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응시자들은 "법원은 증원 인원에 대한 시험 공고에 있어서 수험생들이 지원한 후에 룰을 바꾼 것을 위법으로 보고 잘못된 수정공고를 취소하고 공정한 공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며 "이번 판결로 교육청은 잘못된 부분을 취소하고 증원된 375명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공정한 추가시험 공고를 통해 신속히 유아교사를 임용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9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됐고, 이제 공정한 선발 방법은 교과부와 교육청이 재공고를 통해 재접수를 받아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한 방법 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교과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하고 유아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신속하게 시험일정을 재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시자들은 "특히 이번 추가시험 공고에서는 기존의 증원인원 375명 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15명까지 포함한 390명의 증원 인원에 대한 추가 시험 공고를 시행해 주기 바란다"며 "이를 통해 증원 인원이 사라졌다는 등의 근거없는 소문이 불식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공고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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