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 사설경마업소 단속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3일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 업소를 운영한 A씨(43) 등 4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일 한국마사회 단속반과 합동으로 불법 사설경마 업소 2곳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이들은 대전 동구에 원룸 등에 컴퓨터 등을 설치해 과천, 부산, 제주 등 경마가 열리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회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경마왕'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무제한으로 마권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해 배팅을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경매는 1인이 경주 당 최대 10만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불법 사설 경마 및 게임장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사설 경마를 근절하고 경마로 인한 도박 중독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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