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994년생 대상…검사 희망 1일 전까지 신청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병무청이 이달 24일부터 내년 징병 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매년 19세가 되는 남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정한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1994년에 태어난 남자를 대상으로 징병검사가 실시된다.

본인 선택을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화면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 병무청의 징병 검사 기간 가운데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단 1일 징병검사 인원은 한정돼 일자별 접수가 마감되기 전에 선택해야 하며,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일자 및 장소를 정해 징병 검사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는본인 선택을 할 수 없다.

또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 병무청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징병 검사 대상자는 가까운 지방 병무청을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 학원 수강생 등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까운 지방 병무청 상호 선택 대상 지역은 광주·전남은 전북, 대전·충남은 충북의 경우 해당 지방 병무청을 상호 선택할 수 있으며 경남은 부산에서 강원도는 경기 북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징병검사 인원 과다에 따라 병역 의무자가 겪게 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지역 강북구·노원구·도봉구 등 3개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경기 지역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하남시 등 5개 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 통지서는 신청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전송된다.

그러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지방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 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병무청은 2006년부터 병역 의무자 편의와 병역 의무 자율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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