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사이버수사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상습도박자 검거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중국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판매책 A씨(28) 등 4명과 상습도박자 16명을 붙잡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 21일까지 충북 청주시 등 4곳에 사무실과 매장 등을 마련하고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일명 '유유게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장을 찾은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계좌로 이체 받아 이에 상응하는 속칭 '알값'을 충전해 주고 도박을 하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승패와 무관하게 매회 총 판돈에서 딜러비 명목으로 돈을 차감하는 수법으로 이 기간동안 약 2억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불법도박사이트 단계별 도박자금 흐름도./제공=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뒀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연락 및 수익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본사 하위 총판, 매장 운영자, 도박자의 다단계 형태로 매회 도박판 총 판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딜러비를 차감해 챙긴 이득을 각 단계별 총판, 매장 관리자가 정산과정에서 일정비율에 따라 가져가는 수익구조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도박자중에는 적게는 10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및 운영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폴과 협력, 인터넷 도박의 총괄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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