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 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받은 요양보호사 및 취업 업체 대표 등 36명 잡아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요양보호사와 이를 도운 업체 등이 대거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1일 취업을 하고도 취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령한 요양보호사 A씨(47.여) 등 3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을 고용하면서 취업이 안 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도운 업체 대표 B씨(46) 등 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고용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재취업 했음에도 취업 사실을 속이고 200~500만원씩 총 121회에 걸쳐 약 87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으로 수령한 혐의다.

B씨 등이 운영하는 3개 업체는 요양보호사를 병원에 공급하는 업체로 이들을 고용하면서 타인이 취업한 것처럼 가명 등을 사용토록 했으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4대 보험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요양 병원 등과 1년 계약을 맺고 간병인인 요양보호사를 공급하는데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두려워 요양보호사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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