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손괴·업무 방해 혐의…30여분 택시 운행 못하게 행패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차량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9일 밤 11시 쯤 정림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출에 취해 A 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주먹과 등산스틱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A 씨에게 욕설을 하며 약 30여분간 행패를 부려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노 모(48) 씨를 불구속 했다.

서부서는 자진 출석한 노 씨를 상대 수사, 범행을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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