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는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1항 2호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실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 이다.

헌재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손00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려 인터넷 실명제 실시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지난 4월 미디어오늘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헌법 소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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