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2억여원 가로채…허위 통증 호소, 장기 입원 수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가벼운 질병을 이용 장기입원한 후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7개 보험사로부터 1억274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 보험설계사 이 모(52·여) 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생명보험 전 보험설계사였던 이 모씨가 보험회사에서 병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 2008년 6월 2일 무렵부터 7개 보험사에 9개 입원일당비 보장상품에 중복 가입했다.

이 씨는 2009년 3월 27일부터 4월 27일 사이 대전 서구 둔산동 B 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감상선염을 이유로 12일간 입원 후 3개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비 82만여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다.

또 지난 해 8월 22일 무렵까지 약 29개월 가운데 691일간 31회에 걸쳐 대전 지역 16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갑상선염, 요추염좌 등을 이유로 허위 통증을 호소하거나 과다하게 장기 입원한 후 7개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비 1억 2749만원을 청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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