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동원령 속 음주 사고…지난 달 충남청 간부는 조사 중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전국에서 20일 국가 전시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이 시작된 가운데 대전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 쯤 가양지구대 순경 시보 A 씨가 혈중알콜농도 0.167%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중구 은행동 목척교 교차로에서 택시와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를 훌쩍 뛰어 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부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사고 처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음주 사고를 낸 A 씨는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돼 최근 발령을 받은 순경 시보로, 이 같은 사고를 일으켜 1년 후 순경 임용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 전시 대비 훈련인 을지연습 기간 중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상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도가 지나쳤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음주 운전을 한 순경 시보는 임용 취소가 확실시 되는 반면, 경찰 간부는 대기발령에 그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오전 1시쯤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5거리 인근 도로 한복판에서 충남경찰 소속 총경승진후보 B 과장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시민이 신고,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 당시 B 과장은 혈중알콜농도 0.083%의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경찰은 경찰청 본청에서 A 과장의 징계 여부를 두고 어느 정도 조사가 됐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징계 여부는 본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A 과장은 현재 대기발령 중이라고 밝혔다.

음주 운전 징계에도 순경 시보와 총경 승진 후보자가 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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