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만원 상당 부당 이득…하천 불법 점용, 금품 요구·갈취 등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피서객들을 상대로 자릿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중구 한 유원지에서 하천을 불법 점용해 평상을 설치 후 피서객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양 모(28) 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후배 지간으로 지난 달 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중구에 있는 한 다리 아래 등에서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 명목으로 피서객들에게 평상 1개당 3∼4만원씩을 받아 4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이들 가운데 김 모 씨는 지난 달 21일 유원지에 놀러와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비가 된 권(13·남) 모 군의 부모에게 전화해 금품을 요구·갈취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자진 출석 시켜 조사 후 공범을 잇따라 검거하고, 모두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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