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주파 조직원 활동…채무 변재·조직 탈퇴 명목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지역 한 조직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다 구속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역 폭력조직인 구미주파 조직원인 한 모(39·남) 씨를 채무 변재 강요와 조직 탈퇴를 이유로 A·B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부서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해 6월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A 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갈취하고 채무 변재를 하지 않는다며 때려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올 4월에는 같은 지역 공터에서 B 씨를 구미주파 조직에서 생활하도록 소개한 후 채무 관계로 인천으로 함께 도피생활을 하던중 B 씨가 조직 선배들에게 한 씨의 도피장소를 알려주고 구미주파를 탈퇴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 스팀다리미·야구방망이로 수차례 때려 척골몸통부분골절에 8주의 상해를 가했다.

서부서는 20일 한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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