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 자치구 공동으로…신분증 지참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올 12월까지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인감증명 대리(위임) 발급 때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부담하는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됐거나 서비스 중단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이 서비스는 대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하는 경우에만 통보된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서비스는 전국 모든 행정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본인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위임) 발급할 경우 발급과 동시에 내부 인감증명발급시스템에서 신청된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해 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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