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년부터 운영…에너지 제한 정책과 상충, 지원 전무

▲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운영 중에 있는 폭염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폭염 쉼터'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27일 대전시와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에 따르면 2010년 소방방재청이 폭염 대책의 일환으로 폭염쉼터 또는 무더위 쉼터를 전국 지자체에서 지정 운영하도록 했다.

폭염쉼터는 한 여름 직사광선에 의한 일사병과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를 개방하도록 한 정책이다.

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경로당 619, 동주민센터 72, 공공기관 15, 금융기관 44, 복지관 18, 종교시설 1, 쇼핑센터 5, 기타 5곳 등 모두 779곳을 폭염쉼터로 지정 운영 중이다.

그러나 대전 지역의 경우 일부 자치구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공공기관 87곳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제한' 방침에 따라 냉방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폭염쉼터 운영이 헛돌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 지역 몇몇 동주민센터를 돌아본 결과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방침에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몇대로 더위만 간신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정한 폭염쉼터가 정부 방침에 찜통쉼터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또 폭염쉼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비교적 살림살이가 괜찮은 아파트 밀집지역 경로당의 경우 냉방이 잘 되는 편이지만, 그 반대인 원도심 지역의 경로당은 운영비 걱정에 근근히 선풍기로 더위를 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직사광선과 더위를 피하려고 폭염쉼터에 들어 갔다가 오히려 더위를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폭염쉼터가 유명무실해지는 데는 정부의 엇갈린 정책 말고도 후속 지원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 지역 한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동주민센터를 폭염쉼터로 지정만 했지,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정책에 밖이나 안이나 덥기는 마찬가지라 폭염쉼터의 의미가 없다. 지정 이후 이용 주민도 거의 없었다"고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내륙 일부에 24일부터 발효된 폭염 주의보가 27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폭염 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2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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