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단속 경찰관 비방, 단속 방해한 오락실 업주 검거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경찰관이 1년에 20억을 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불법 오락실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 사이버수사대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법오락실 관련, 경찰관에게 수십억의 돈이 제공된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 단속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속을 방해한 불법오락실 운영자 A씨(37)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쯤 3회에 걸쳐 게시판에 '불법오락실 단속실태'란 제목으로 '불법성인오락실에서 한달간 관련 단속반원에게 제공한 돈이 20억에 이른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생활질서계 근무 일년이면 15억에서 20억은 번다. 그러니 정당한 단속이 이뤄질 수 없다'는 글을 게시해 단속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단속을 방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대전과 인근지역에서 불법오락실 3곳을 운영하는 업자로 단속경찰관을 음해, 무고해 단속을 방해하고 단속경찰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단속 경찰이 오락실 업주와 유착돼 뇌물을 받고 있다고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9일 구속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경찰은 불법오락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6월 4일 풍속광역단속 수사팀을 발족,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불법오락실 상설단속반을 설치, 현재까지 불법오락실 318개소, 업주 등 55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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