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 친구 살해하려한 50대 잡아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서산경찰서는 25일 동창이 사업 동업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A씨(55)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55)를 찾아가 '감정을 풀자'며 어깨동무를 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 가슴을 1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교 동창 사이로 A씨가 건어물 사업을 동업하자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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