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 지능팀은 23일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해 입금된 돈을 인출, 중국에 송금한 조선족 A씨(24)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조선족 B씨(28.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출신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국내총책 및 조직원으로 지난 5월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중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확보한 3600만원을 대포계좌로 분산 이체 시킨 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대전지방검사인데 명의가 도용됐으니 불러주는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해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확보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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