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서 흉기 휘두른 주폭자 검거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 동부경찰서는 23일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흉기로 찌른 A씨(44)에 대해 주취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B씨(61.여)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배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녀 가출문제로 알게 된 사이로 이에 앞서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A씨가 B씨를 폭행,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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