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중점관리대상 총 40개 업체 점검, 14개 업체 적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료기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점검한 결과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중점관리대상업체 40곳을 점검, 이같이 적발했다.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의료기기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 및 3년 동안 무허가 제품 취급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다.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의료기기업체의 법 준수 의지를 제고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이뤄진 것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품목허가사항 무단변경(3개소) ▲완제품 등 검사 미실시(3개소) ▲문서관리미비 등(4개소) ▲소재지 무단변경 등 기타(4개소)이다.

이번 적발내용 중 품목허가사항 무단변경 3개 제품(3개소), 완제품 등 검사미실시 3개 제품(3개소)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료기기법 상습 위반업체 등 중점관리대상업체를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유통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중점관리대상 업체 점검결과 위반내역./제공=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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